노동위원회rejected2018.07.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조 비대위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
다.
쟁점: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조 비대위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판단: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조 비대위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조 비대위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