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와 회원 확보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까지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시간과
판정 요지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와 회원 확보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까지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은 점, ③ 월 1,20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④ 업무위탁계약서 체결 이후에도 기존과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⑤ 사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와 회원 확보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까지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받은 점, ③ 월 1,20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④ 업무위탁계약서 체결 이후에도 기존과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에 변동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도 업무위탁계약서 체결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골프강사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위탁계약 해지통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