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인감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감독 부주의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② 견적금액을 보고 없이 고객사에 송부한 것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경영전략 회의자료에 견적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인감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감독 부주의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② 견적금액을 보고 없이 고객사에 송부한 것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경영전략 회의자료에 견적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인감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감독 부주의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② 견적금액을 보고 없이 고객사에 송부한 것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경영전략 회의자료에 견적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를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각각 납득하기 어려워 보고의무 태만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보고의무 태만이라는 징계사유 또한 입증자료로써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3개 중 1개만이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스캔파일 형태의 인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③ 직접 행위자 및 다른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조치(경고 또는 감봉 1월)를 고려하면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인감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감독 부주의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② 견적금액을 보고 없이 고객사에 송부한 것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경영전략 회의자료에 견적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를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각각 납득하기 어려워 보고의무 태만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보고의무 태만이라는 징계사유 또한 입증자료로써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3개 중 1개만이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스캔파일 형태의 인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③ 직접 행위자 및 다른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조치(경고 또는 감봉 1월)를 고려하면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②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