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단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평가 결과 본채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서면통지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단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에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위 평가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채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시용기간에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팀장, 사장 등과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을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정당함
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