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그만둔다.
판정 요지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그만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발한 것으로 진의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
다.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
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그만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발한 것으로 진의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
다.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그만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발한 것으로 진의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
다.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