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인턴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인턴운영규정에 따라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인턴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인턴운영규정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인턴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음,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평가 관련 내용 및 정규직 전환 기준에 관해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음, ③ 평가자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편차가 상당히 커서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고, 사용자 스스로도 평가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함, ④ 평가결과표로 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