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을 “만 63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1955. 5. 11.생으로 2018. 5. 31. 정년에 도달하였던 점, ②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과 근로자들과 촉탁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는 점, ③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또한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 내지 서면통지 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을 “만 63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1955. 5. 11.생으로 2018. 5. 31. 정년에 도달하였던 점, ②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과 근로자들과 촉탁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는 점, ③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또한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 내지 서면통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자동종료 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