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PT강사 자유직업소득 및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들이 매월 지급받은 1,200,000원의 고정급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PT수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판정 요지
헬스강사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PT강사 자유직업소득 및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들이 매월 지급받은 1,200,000원의 고정급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PT수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무료지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은 PT수업으로 PT수업은 신청인들과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점, ④ 신청인들은 사업소득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PT강사 자유직업소득 및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들이 매월 지급받은 1,200,000원의 고정
판정 상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PT강사 자유직업소득 및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들이 매월 지급받은 1,200,000원의 고정급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PT수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무료지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은 PT수업으로 PT수업은 신청인들과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점, ④ 신청인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