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대상 1순위인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실적 부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분위기 저해자는 통상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경고 등 징계를 하거나 사유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전보는 권역별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2017년도 역량평가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가 전체 인력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적 저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에 다툼이 있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