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연한 사무공간에서 근로자들에게 대표이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비록, 대표이사 본인에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내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휴무일에
판정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지만, 정직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연한 사무공간에서 근로자들에게 대표이사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비록, 대표이사 본인에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내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아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함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와 양정의 정당성 여부2017. 11. 23.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 행위를 징계사유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2018. 6. 15.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8. 6. 15. 사용자가 4건의 징계사유를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를 처분하였으나, 정당한 징계사유는 1건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