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용기간(2017. 12. 6. ~ 2018. 6. 8.) 중 출근한 날이 총 6회에 불과하며, 출근한 날에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 외 사용자로부터 복무에 대해 특별히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임금을 지급받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용기간(2017. 12. 6. ~ 2018. 6. 8.) 중 출근한 날이 총 6회에 불과하며, 출근한 날에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 외 사용자로부터 복무에 대해 특별히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임금을 지급받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