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경력에 비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시스코 스위치 OS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 인스톨 기능 비활성화 설정 네트워크 작업 및 작업 테스트’ 등을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처리를 맡기고 해당 작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사후 테스트 등의 관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2차 사고발생 후 사고사실을 유관부서에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점, ③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점, ⑤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