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0.부터 3. 31.까지’로, 정규직 근무 개시일은 ‘2018. 4. 1.자’로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수습종료 통보는 구체적 해고사유 없는 비적법한 해고통지로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①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8. 2. 20.부터 3. 31.까지’로, 정규직 근무 개시일은 ‘2018. 4. 1.자’로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수습기간을 2018. 4. 30.까지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 2. 20.~4. 20.´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2018. 4. 19.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18. 4. 23.자로 수습을 종료한다.”라는 내용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2018. 4. 23. 이메일에 ‘수습사원 종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음, ③ 수습사원 종료 확인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수습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