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아·태 및 일본의 제너럴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선주문 관여, 거짓 진술, 허위진술 종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아·태 및 일본의 제너럴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전임 지사장이 선주문과 관련하여 사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던 점, ② 선주문을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하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선주문임을 알았고 최종소비자의 입찰제안요청서가 없으며 최종 소비자 증명서류가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세 차례의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선주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