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음, ②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음, ③ 사무처장으로서
판정 요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상급자의 결재 없이 협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복무에 관한 성실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음, ②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음, ③ 사무처장으로서 참가금 미납 팀의 대회 참가와 대회기간 팀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음, ②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음, ③ 사무처장으로서 참가금 미납 팀의 대회 참가와 대회기간 팀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였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장 및 특근 시 상급자에게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
음.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사무처 규정 제44조(징계)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무처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 없이 협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단순 행정상의 실수라고 보기 어려움, ③ 협회는 사실상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비위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