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