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근무의 개시 및 종료시간을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였음, ② 2017. 11월 초순경부터는 줄곧 자택 등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 피신청인의 통제를 받지 않았음, ③ 보수는 고정급 없이 업무수행시간에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근무의 개시 및 종료시간을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였음, ② 2017. 11월 초순경부터는 줄곧 자택 등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 피신청인의 통제를 받지 않았음, ③ 보수는 고정급 없이 업무수행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해 피신청인의 별다른 검증이나 통제가 없었음, ④ 근무시간이 신청인에 의해 자율적 ①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근무의 개시 및 종료시간을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였음, ② 2017. 11월 초순경부터는 줄곧 자택 등 신청인이 원하는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고 근무의 개시 및 종료시간을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였음, ② 2017. 11월 초순경부터는 줄곧 자택 등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 피신청인의 통제를 받지 않았음, ③ 보수는 고정급 없이 업무수행시간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해 피신청인의 별다른 검증이나 통제가 없었음, ④ 근무시간이 신청인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졌으므로 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피신청인이 실시간으로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고객대응 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대응시간이나 속도에 관해 피신청인이 전혀 통제하지 않았고, 방법에 관해서도 신청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⑥ 월 2~3회 참석한 회의에서는 피신청인이 고객대응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기술적 업무처리요령을 제공한 정도에 불과
함.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