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1로 신고된 점 등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1로 신고된 점 등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
다. 판단: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1로 신고된 점 등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사용자1로부터 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근로자에 불과하며,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해고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한 발언이 사용자1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로부터 “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 후 사용자1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의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1로 신고된 점 등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사용자1로부터 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근로자에 불과하며, 사용자2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해고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한 발언이 사용자1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로부터 “일을 같이 할 수 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 후 사용자1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