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조리실장이 2018. 2. 28.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에는 “사원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는 당해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수차례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조리실장이 2018. 2. 28.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에는 “사원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는 당해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리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일방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조리실장이 2018. 2. 28.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에는 “사원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는 당해 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리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 복직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루려는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