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상영관 내 음주 및 흡연, 시영 시 외부인 동석 및 자산 방치, 신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봉점 로비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언어적 성희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상영관 내 음주 및 흡연, 시영 시 외부인 동석 및 자산 방치, 신체적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봉점 로비 등에 물을 뿌린 행위와 언어적 성희롱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미화직원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다음 날 바로 사과하였음, ③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음주와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④ 시영 시 외부인 동석과 자산 방치에 따른 회사의 경제적 피해가 없음, ⑤ 근로자에게 포상 경력이 있고, 상벌규정상 2년을 초과한 과거 징계이력을 양정에 참작해서는 안됨, ⑥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징계 형평성에 어긋
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① 징계절차 중 징계사유가 추가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받았음, ③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