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6. 26. 18:00경 김○○ 고문과 면담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영상팀장이 2020. 6. 10.경 퇴사한 이후 공동대표인 김○○ 고문이 영상팀의 콘텐츠 개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와 갈등이 시작되었고, 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자발적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로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6. 26. 18:00경 김○○ 고문과 면담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영상팀장이 2020. 6. 10.경 퇴사한 이후 공동대표인 김○○ 고문이 영상팀의 콘텐츠 개발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와 갈등이 시작되었고, 김○○ 고문의 면담 요구로 2020. 6. 26. 면담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이후 2020. 6. 5.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연봉도 인상되어 근로조건이 향상된 점, ③ 근로자는 근무 시 사용자에게 중간관리자의 부재로 고충을 토로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20. 6. 29.(월) 근로자가 사원증을 두고 나간 사실을 전해 듣고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일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2020. 6. 27. 자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