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쟁 중 ‘나도 같이 못하겠다’고 말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먼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이에 응수한 것에 불과하고, 언쟁 이후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줄곧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며 탄원한 정황, ④ 근로자는 정상 근무하다가 사용자로부터 장비를 반납하고 퇴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언쟁 중 있었던 언사는 확정적 사직의사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요구로 퇴사하여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