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무성적평정 미달로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평가의 시행은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사용자는 비록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평가의 시행은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사용자는 비록 지도연구원제나 첨삭지도를 운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주로 신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평가에 있어 계량적 평가인 양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피평가자들과 별 차이가 없으나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정성적 평가(비계량적 평가)인 질평가, 간접기여도 및 종합공헌도 평가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성적 부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