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을 관계자에게 발설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 중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존재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을 관계자에게 발설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 중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가해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문의한 피해자의 상관에게 관련 문제를 파악하
판정 상세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을 관계자에게 발설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 중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가해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문의한 피해자의 상관에게 관련 문제를 파악하도록 돕는 의미에서 알려준 점, ② 인사위원회 투표결과 4:4는 정관에 따라 ‘정직’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강등’으로 의결된 점, ③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의 시정지시 문서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추가한 점, ④ 직접 성희롱을 하고 2차 가해를 한 신청 외 근로자들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보다 가중하여 징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