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통해 사용자가 상당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총회를 임의로 취소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통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배정받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복무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통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혐의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들의 지위, 비위행위의 정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징계의 사유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