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에 수반하는 부대비용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근로자는 영업에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고정급을 지급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이에 수반하는 부대비용도 사용자가 모두 부담한 점, ③ 근로자는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근로자는 영업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용 온라인 대화방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