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5. 8. 12.부터 2016. 6. 10.까지 총 18회에 걸쳐 1,025만원을 공금통장에서 개인카드 대금 결제 등의 이유 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을 받은 점, ② 현금인출 기록
판정 요지
상습도박·업무상횡령 혐의는 인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5. 8. 12.부터 2016. 6. 10.까지 총 18회에 걸쳐 1,025만원을 공금통장에서 개인카드 대금 결제 등의 이유 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을 받은 점, ② 현금인출 기록 등에 의해 추정되는 포커게임의 횟수, 금액 등을 볼 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상습도박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상횡령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5. 8. 12.부터 2016. 6. 10.까지 총 18회에 걸쳐 1,025만원을 공금통장에서 개인카드 대금 결제 등의 이유 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형(300만원)을 받은 점, ② 현금인출 기록 등에 의해 추정되는 포커게임의 횟수, 금액 등을 볼 때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상습도박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 받아 업무상 횡령은 인정되나 공금과 개인수당의 지급계좌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입출금 내역을 수시 감독하지 않고, 매월 결산 시 통장잔액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금관리를 관행적으로 해 왔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③ 도박규모로 보아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박시간도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