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의 노선교류 요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인사권 행사로서 이루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노선교류 요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의 노선교류 요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인사권 행사로서 이루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의 노선교류 요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인사권 행사로서 이루진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선교류 불승인 결정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