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8.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건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시공참여자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인은 건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시공참여자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