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비위행위가 노동조합비 횡령 및 배임 수재행위이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회사 내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비 횡령으로 인하여 회사 내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부비위행위가 노동조합비 횡령 및 배임 수재행위이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회사 내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탄원서가 제출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부비위행위가 노동조합비 횡령 및 배임 수재행위이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회사 내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횡령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탄원서가 제출된 점, ④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고, 8건의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 징계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