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도서관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도서관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대리인인 생활지원센터장이 사서 모집 공고 및 직접 면접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생활지원센터장이 업무일지 작성 지시나 민원발
판정 상세
가.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도서관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대리인인 생활지원센터장이 사서 모집 공고 및 직접 면접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생활지원센터장이 업무일지 작성 지시나 민원발생 시 시정사항을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민원발생 건수도 총 3건으로 시정지시 후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