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행위, 2017. 8. 4., 2017. 10월 말 다른 직원 2명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판정 요지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행위, 2017. 8. 4., 2017. 10월 말 다른 직원 2명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행위, 2017. 8. 4., 2017. 10월 말 다른 직원 2명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동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행위를 볼 때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미혼인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 및 동료에게 실토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행위, 2017. 8. 4., 2017. 10월 말 다른 직원 2명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동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7. 11. 28.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행위를 볼 때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미혼인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 및 동료에게 실토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