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① 피해 어르신의 안면부 타박상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② 응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① 피해 어르신의 안면부 타박상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② 응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① 피해 어르신의 안면부 타박상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② 응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 어르신의 안면부 타박상 발생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과격한 힘을 사용한 사실은 근로자가 서명한 노인학대 관련 서약서의 금지행위인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 어르신의 출혈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응급상황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요양보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업무상 자질과 윤리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① 피해 어르신의 안면부 타박상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② 응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 어르신의 안면부 타박상 발생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과격한 힘을 사용한 사실은 근로자가 서명한 노인학대 관련 서약서의 금지행위인 ‘물리적 힘을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 어르신의 출혈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응급상황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요양보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업무상 자질과 윤리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