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판정 요지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판단: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일괄 도급받은 점, ④ 용역업체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