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년 동안 반복하여 3천3백여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청렴성과 염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③ 처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판정 요지
수년에 걸쳐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년 동안 반복하여 3천3백여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청렴성과 염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③ 처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징계시효가 도과한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년 동안 반복하여 3천3백여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청렴성과 염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③ 처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징계시효가 도과한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의 심판대상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여부징계부가금의 부과는 인사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권만으로 납부를 강제하거나 추징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에 따라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가금이 변경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횡령 및 유용액에 비춰 볼 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