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은 ㈜선일엔지니어링과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청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원청사와 새로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 영업보증금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고 신청인과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선일엔지니어링과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청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원청사와 새로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 영업보증금 설정을 한 점, ③ 피신청인이 당시 산재요양 중이던 신청인과는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 ① 피신청인은 ㈜선일엔지니어링과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청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 승계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은 ㈜선일엔지니어링과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청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원청사와 새로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 영업보증금 설정을 한 점, ③ 피신청인이 당시 산재요양 중이던 신청인과는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고용보험이 피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취득신고 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선일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것은 작업자의 숙련도,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적의무인 고용 승계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입증 발급을 요청한 것만으로 신청인의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2차례 통화 시 피신청인이 일관되게 신청인의 산재요양 종결 후에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고 신청인과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