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부여 및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현장관리자들이 근로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업무태도 개선에 대해 독려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실적 평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미흡한 점, ④ 근로자가 업무지시 미 이행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과 평가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차례 면담과 개선 독려에도 근무실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며 업무지시 미이행 등이 있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부여 및 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현장관리자들이 근로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업무태도 개선에 대해 독려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실적 평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미흡한 점, ④ 근로자가 업무지시 미 이행 등에 대해 5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⑤ 명시적 근거 없이 동료직원이 음식에 독극물을 투여했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유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자체 수립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