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노조사무실에 머물렀음, ②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며 수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판정 요지
노조겸임자로서 근로시간이 면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노조사무실에 머물렀음, ②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며 수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활동 통보만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음, ④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음.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외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외출한 횟수가 현저히 많으므로 복무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③ 근로자가 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과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