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 의사표시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판정 요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 의사표시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자메일 내용이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선의의 관계에 의한 부탁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이 업무를 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 의사표시가 일치하였다고 볼
판정 상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 의사표시가 일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자메일 내용이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선의의 관계에 의한 부탁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사자가 임금지급일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⑤ 그 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