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정성 여부수습기간 중의 지각에 대해서는 이미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법정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간 전체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적정성 여부수습기간 중의 지각에 대해서는 이미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법정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는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지각 2회, 무단결근 1일, 사내질서 문란 행위 1회이므로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전력을 감안하면,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하게 되어있으므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것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음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보다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체불에 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