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5월 30일 자로 관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5월 30일 자로 관둔다.’라는 사직 의사표시에 대표이사가 ‘알았다.’라고 수락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동료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로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게 보이는 점, ③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로더 운전업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5월 30일 자로 관둔다.’라는 사직 의사표시에 대표이사가 ‘알았다.’라고 수락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동료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로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게 보이는 점, ③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로더 운전업무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되어 대체할 인력을 즉시 채용하리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