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객실부 부장인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연이어 성희롱한 것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① 근로자의
판정 요지
관광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객실부 부장인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연이어 성희롱한 것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다수의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이 이루어졌음, ② 근로자와 피해 직원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피
판정 상세
가. 객실부 부장인 근로자가 송년회에서 다수의 부하직원을 연이어 성희롱한 것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다수의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이 이루어졌음, ② 근로자와 피해 직원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 직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임, ③ 관광 숙박업의 특성상 성적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함, ④ 징계 지침에 성폭력 범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일일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