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인사관리규정에 감봉 1월은 7점, 견책은 4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이 명확하므로 당연히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인사관리규정에 감봉 1월은 7점, 견책은 4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이 명확하므로 당연히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1의 당일매매로 인해 사용자가 222백만원 손실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위법이나 위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연관부서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2가 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인사관리규정에 감봉 1월은 7점, 견책은 4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이 명확하므로 당연히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1의 당일매매로 인해 사용자가 222백만원 손실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위법이나 위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연관부서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2가 타부서 직원의 구속성 예금수취 등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비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