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8.2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다발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2016. 7. 23.~2017. 12. 7. 4건의 교통사고를 내었고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출퇴근 시 지문과 사원증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가스를 충전하지 않아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면직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취업규칙의 면직사유에 해당되고, 평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장은 2017. 1. 1.부터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이행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다발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