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사구분 없이 업무시간 이후 야간, 새벽, 주말, 연휴에도 업무와 관련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카톡 등으로 부서원을 괴롭히고, 회식 분위기를 조성하여 잦은 업무외 식사나 술자리를 만들어 여직원을 늦게 귀가시킨 점, ② 다른 직원들의 험담, 편가르기로 직장 내
판정 요지
직장 내 부서원에 대한 갑질행위, 직장 내 분열조장, 특정 직원 명예훼손, 부서원 성추행 및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사구분 없이 업무시간 이후 야간, 새벽, 주말, 연휴에도 업무와 관련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카톡 등으로 부서원을 괴롭히고, 회식 분위기를 조성하여 잦은 업무외 식사나 술자리를 만들어 여직원을 늦게 귀가시킨 점, ② 다른 직원들의 험담, 편가르기로 직장 내 분열을 조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부서원에게 타부서로의 이동을 언급하며 기분을
판정 상세
① 공사구분 없이 업무시간 이후 야간, 새벽, 주말, 연휴에도 업무와 관련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카톡 등으로 부서원을 괴롭히고, 회식 분위기를 조성하여 잦은 업무외 식사나 술자리를 만들어 여직원을 늦게 귀가시킨 점, ② 다른 직원들의 험담, 편가르기로 직장 내 분열을 조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특정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부서원에게 타부서로의 이동을 언급하며 기분을 맞춰줄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부서원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④ 인턴사원 면접시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는 부정행위를 한 점 ⑤ 부서원에 대해 성추행을 하고 이후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