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용기간에 시내버스 운전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사용자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이고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다른 근로자도 동일 기준으로 처리되어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