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대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근로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했거나 이를 보거나 들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쾌하다고 진술한 점, “바보 같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직(降職)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대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근로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했거나 이를 보거나 들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쾌하다고 진술한 점, “바보 같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성희롱 행위를 예방하거나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직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폭언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 또한 근로자는 직원들의 승진과 평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성희롱 행위를 하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행위를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이를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
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직(降職)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징계 절차 또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었고, 징계결과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