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의해 본채용이 거부되었음을 주장하나 근무평가가 소장 1명의 평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검증절차 등이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근무평가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나 추가 검증 없이 소장 1인의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