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보내 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업무적격성 평가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흠결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보내 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적격성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흠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