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9. 10.부터 2018. 1.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 화환 소개비 명목으로 76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품수수의 문제제기가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능동적인 금품수수의
판정 요지
공공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수개월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9. 10.부터 2018. 1.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 화환 소개비 명목으로 76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품수수의 문제제기가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능동적인 금품수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징계규정에는 능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파면’ 내지 ‘강등’에 해당하나, 강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금품수수 금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9. 10.부터 2018. 1.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 화환 소개비 명목으로 76만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금품수수의 문제제기가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능동적인 금품수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징계규정에는 능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파면’ 내지 ‘강등’에 해당하나, 강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금품수수 금액을 고려하여 ‘해임’을 의결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적정성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③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